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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홀로이혼소송 불안하다면 짚고 넘어갈 것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불안함이 있다면.


처음 하는 거니까 불안한 것일 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나름 수집을 한 것 같고, 재산분할도 이 정도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양육권도 잘 가져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도 과연 혼자서 대응을 하려 들까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겠죠.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혼자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홀로이혼소송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퍼펙트 한 준비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눈 딱 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변호사라서

수임을 권장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이혼 변호사가 맞습니다. 하루에도 수 건의 이혼 상담을 직접 해내고 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 틈을 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저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담을 받고 수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했다가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을 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저를 찾으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잘 나홀로이혼소송 준비를 했고 이혼 소송의 특징을 잘 아신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 해서든 주장을 꺾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의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직접 풀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다 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소송의 시작

소장 작성 충분히 잘 했다고 자신하시나요?

우리 헤어져!라는 말을 했다고 이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가정 법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그 시작이죠.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이 적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특히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서 적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찾아서 노력해서 적는다고 해도 나의 진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적어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에서부터 각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의 내용 정리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녹여 제대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이유,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어주는 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라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중립 된 입장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이를 증명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된다고 하는 데의 포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외도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왔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혼인 생활이 어떠했기에 위자료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확실한 기준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집했다고 자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 준비는 빠르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이혼을 준비해 온 분이라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며 소송을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과연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홀로이혼소송준비를 위해 오래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그냥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빨리 안내받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다 끝내야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출발의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불안하다면 안정을 찾아야죠.

새로운 출발의 위한 준비니까요.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왜 불안한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꼭 갖고 오고 싶어요 등. 스스로 한 준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소장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마련된 증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한 번 해보고 말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


괜히 불안함에 이런저런 정보만 찾으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결정하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왜 도전을 하시나요. 잊지 마세요. 이혼은 내 인생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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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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