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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

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

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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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흘리는 눈물은아무것도 아니에요.듣기 불편한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전업주부님들께 이 조언만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결혼 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결혼하죠. 마찬가지로 이혼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혼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혼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계획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속상함에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신 당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린 눈물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피눈물이 흐르도록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모진 말이지만,버티세요. 버티셔야 합니다.전업주부이혼소송이라서 힘든 부분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을 버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이 말은 절반만 정답인 말이죠. 무조건 결혼 기간이 길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혼재산분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결혼생활의 연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기간이 길수록 통상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적정한 내부적인 기준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기간을 버티면서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나오는 행위(별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꺼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버티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두세요.우리 가정의 재산 확실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이 맞나요?​전업주부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나 몰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전체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 채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안이기도 하죠. 채무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채무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알아야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 나중의 변수를 제어할 수 있어요.​전업주부 의뢰인 사례전업주부이신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가져오셨습니다.​인터넷에서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 얻은 방법들을 가지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셨는데요. 전문가인 저희를 찾아오신 만큼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료와는 별도로 몇 가지를 더 조회해 봤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남편이 자신 몰래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들이나 부모님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죠.저희는 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고 되어있었던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부인 몰래 명의를 돌려둔 재산들과 따로 축적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규모를 토대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당한 금액의 통장 및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었죠.전업주부이혼소송굳은 의지와 함께 필요한 성실한 준비재산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자산이 묶여 있다면 그 자체가 신용도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협상테이블에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 미만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기여도를 낮춰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존감마저 무너지지 마세요. ​소송은 절대 끝맺음이 될 수 없어요. 단지 한번 쉬어가는 곳입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속물적이고 염치가 없어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정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지켜야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떳떳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도 근로자입니다. 가정을 지켰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으세요.​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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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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