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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기각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 성공 케이스 공개

이혼기각은 실패 사례가 유독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이혼 판결이나고, 뒤늦게 사무실을 찾곤 합니다.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 소송만 다시 해야 할까요?'

'아이만이라도 데려올 수 없을까요?'

같은 질문을 들으며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치밀하게 답변서를 준비했더라면 쉽게 기각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리적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현재 내가 이혼 기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일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듯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기각 성공했던 의뢰인 특징>을 공개하고자하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주세요.

  • 이혼소장답변서 작성, 노하우가 부족하신 분

  • 이혼변론기일 대처법,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신 분

  • 이혼 기각 실패하고, 이혼 판결이 났을 때? 대처법이 없으신 분


이혼기각 성공 실제 사례 및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

이혼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무일푼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 또한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맞벌이와 집안 재테크를 도맡아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이상 행동이 나타났으며,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자" 요청했으나, 배우자는 이를 거부한 채 가출을 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사유는 당혹스러웠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폭언, 모욕,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지급하던 생활비와 양육비마저 끊으며,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뢰인을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기각 노하우

이혼 변호사의 조력 &노하우

이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우선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1. 사전처분으로 남편에게 자녀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것

2.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것

- 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2가지-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놓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수인데요.


이때 간혹,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기각을 위해서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가 아닌, "혼인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의 논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

1. 가족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업에 동참하는 등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2.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으며 혼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점

3가지를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했습니다.


법정 증거의 기준이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

이혼기각 성공, 최종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남편의 양육권, 면접교섭 청구, 이혼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남편은 악의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시부모님께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혼인 관계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의뢰인에게 내려진 석명준비명령-

이에 담당변호사는 복수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혼인 회복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최종 이혼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기각,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혼기각 성공, 결국은 객관적 설득력 입니다.

상담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원은 냉정한 곳입니다.

개인적/감정적 이유보다는 객관적/논리적 이유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거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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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와이프 유독 말하던 여직원. 이성적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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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이혼 사유가 되지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논리적 근거로 풀어나가면 별거이혼은 쉬울수도​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이혼사유에서 결과가 판결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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