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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양육권변경, 1년 반 소송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양육권을 되받아오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 속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살 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라며 찾아온 의뢰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현재 주거지가 남편의 집이라는 점, 경제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양육권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양육권 소송은 특히 사활을 걸고 한다.

하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1년 6개월만에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 얼굴을 1년 반만에 본다며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오셨던 의뢰인...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상황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양육권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잦은 편인데요.

초기에 상황 진단만 정확히 했어도 보다 빠르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

하지만 불리해보이는 상황이라도

양육권 소송만 수천차례 담당해오다보니,

해결책은 보이더군요.

현재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면 제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아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 &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변호사의 tip이 이어집니다.

상담 전, 꼭 읽어보시고 상황판단에 도움 얻어가세요.


양육권변경? 어려워보여도 방법은 다 있다.

아이를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연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기간이 짧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집착 기질이 드러난 건 신혼 1년차가 끝날 무렵 부터였습니다.

작은 소재로도 크게 의심을 하며 부부싸움이 잦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지 않자 홧김에 싸운 후,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3살짜리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었죠.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요구를 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

담당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혼인의 이유가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에 있다.'

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

혼인 사유가 "남편 유책"이 될 경우, 아이를 데려오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및 강박증세로 인해, 아이에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청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아이와 엄마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애 얼굴 좀 더 빨리 보는 건데...

- 안타까워하셨던 의뢰인-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알 수록, 상황은 유리해진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면접교섭신청권을 알지 못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결과,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엄마를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양육권변경에 크게 유리해질 수 있단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 의뢰인의 케이스에도

면접교섭은 유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아이는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동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여,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팁 :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것

양육권 변경, 양지현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

결국 의뢰인은 양육권 변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모두 의뢰인이 인도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불리해보인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던 의뢰인.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대면 면담을 거쳤고, 질문을 꼬리잇듯 물어보며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긴 시간이 소모되는 이혼 소송 & 양육권변경

실제로 양육권 소송이 포함된 이혼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긴 소송 기간으로 악명높습니다.

위자료, 상간자 같은 문제가 함께 끼어있다면 더더욱 장기화되죠.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1년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 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집요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냈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남편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과 언행을 한 적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성공, 위자료 소송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황 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목표를 최대한 이뤄내는 것

양육권변경 법적 절차, 힘드시죠..?

바쁜 생활 속에, 재판 준비 및 서류 준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걸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아이, 의뢰인의 품에 다시 안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아이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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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뒤늦게 양육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날을 후회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양지현 대표 변호사​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 원이 든다고 했던 통계가 있습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그 비용을 각서 하나 때문에 혼자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각 서고 뭐고, 우리 아이부터 생각합시다! 양육비 당당하게 요구해서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무거운 짊,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상대방의 방해에도 아이를 만나는 법
솔직히 상황이 어렵습니다.아이를 못만날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첫 상담, 의뢰인께 드렸던 한마디-이혼/양육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면접교섭날짜를 정했음에도 아이를 못보게 하는 전 배우자들.​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죠. 소송할테면 해봐라. 어자피 애는 못볼거다.애가 너를 찾지 않는다. 이제 애는 너를 잊었으니 만나게 해줄 필요 없다.며칠전에도 위와 같은 말들에 무너져서 찾아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이를 본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소송을 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던 찰나에 "이젠 아이가 널 찾지 않는다"라는 말에 괴로워하던 의뢰인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했을 때, 아이 마저 적극적으로 부모를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선 냉철해져야 한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률 해석을 통한 논리적인 해결책 찾기' 뿐입니다. ​아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이에겐 엄마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각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이전 판례를 찾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을 갖춘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아이를 만나는 것? 의외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상대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담은 노하우인 만큼, 집중해서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부모에겐 아이를 만날 권리를 빼앗는 전 배우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를 내고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민법 63조 이행명령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미양육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4조 (이행명령)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전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치의 과태료일 뿐... 실제 과태료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다보니, 과태료만 내고 계속 아이를 못만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이럴 경우에는 다음 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데도, 한쪽의 보복성 짙은 태도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을 내게로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양육권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현재의 아이 양육 환경이,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이 되어야 변경될 수 있기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자는 돈이 많아요... 아이의 성장 환경이 좋은 편인데 어떡하죠?" 하며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아이의 복리 기준에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자신의 양육권을 이용하여 아이를 못만나게 한다면? 그자체로서 이미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이혼후에도, 양쪽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도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을텐데요. "유아인도명령"을 통해서, 아이의 신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아인도명령"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핵심요약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유아인도 명령?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이를 뺏어오다시피 몰래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보지 못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나 유치원등에 찾아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아무리 내 아이라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형법 287조에 따르면, 유아인도약취요인 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중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아인도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법률 정보를 100% 소화하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알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기엔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못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전략을 짜야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고를때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간혹 제가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급히 선임료부터 입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적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변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1년 반 소송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양육권을 되받아오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 속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살 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라며 찾아온 의뢰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아이의 현재 주거지가 남편의 집이라는 점, 경제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양육권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양육권 소송은 특히 사활을 걸고 한다.​하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1년 6개월만에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 얼굴을 1년 반만에 본다며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오셨던 의뢰인...​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상황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하지만 혼자 양육권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잦은 편인데요.​초기에 상황 진단만 정확히 했어도 보다 빠르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양지현 변호사의 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하지만 불리해보이는 상황이라도양육권 소송만 수천차례 담당해오다보니, 해결책은 보이더군요.현재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면 제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아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 &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변호사의 tip이 이어집니다. ​상담 전, 꼭 읽어보시고 상황판단에 도움 얻어가세요.양육권변경? 어려워보여도 방법은 다 있다.​아이를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연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기간이 짧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집착 기질이 드러난 건 신혼 1년차가 끝날 무렵 부터였습니다. ​작은 소재로도 크게 의심을 하며 부부싸움이 잦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지 않자 홧김에 싸운 후,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3살짜리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었죠.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요구를 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담당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혼인의 이유가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 ​혼인 사유가 "남편 유책"이 될 경우, 아이를 데려오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및 강박증세로 인해, 아이에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청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아이와 엄마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애 얼굴 좀 더 빨리 보는 건데...- 안타까워하셨던 의뢰인-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알 수록, 상황은 유리해진다.​많은 분들이 실제로 면접교섭신청권을 알지 못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결과,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엄마를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양육권변경에 크게 유리해질 수 있단 점을 기억해주세요.이 의뢰인의 케이스에도 면접교섭은 유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아이는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동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여,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팁 :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것​양육권 변경, 양지현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결국 의뢰인은 양육권 변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모두 의뢰인이 인도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불리해보인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던 의뢰인.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대면 면담을 거쳤고, 질문을 꼬리잇듯 물어보며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다만 주의사항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긴 시간이 소모되는 이혼 소송 & 양육권변경​실제로 양육권 소송이 포함된 이혼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긴 소송 기간으로 악명높습니다. ​위자료, 상간자 같은 문제가 함께 끼어있다면 더더욱 장기화되죠.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1년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 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집요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냈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남편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과 언행을 한 적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성공, 위자료 소송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황 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목표를 최대한 이뤄내는 것양육권변경 법적 절차, 힘드시죠..?바쁜 생활 속에, 재판 준비 및 서류 준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걸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아이, 의뢰인의 품에 다시 안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아이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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