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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성격, 생각,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박보람 대표 변호사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

"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

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

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은 압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혼인해소가 정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선택과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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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가정폭력사례, 변호사도 도와줄 수 없는 1가지 경우
보복이 두려워 참았습니다. 애들까지 위험해질까봐...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며칠 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2년간의 가정폭력을 버틴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억울하게도 "쌍방 폭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으로 고막을 다쳐 몇번이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되묻던 의뢰인...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왜 불행을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왜 항상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인가요?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온 의뢰인 분이 1,2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선, 이말은 꼭 해야겠네요.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지금은 막막할테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례를 해결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한 죄인은? 접근 금지 명령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방법만 알면, 보복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가 도울 수 없는 '가정 폭력 사례'가 딱 1가지 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가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 때."빠져나올 방법이 있는데도 본인이 놓아버린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을겁니다. ​명심하세요.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폭력사례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가정폭력사례, 이혼사유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 민법 제840조 부당한처우? 언제부터?민법 제840조에는 가정폭력 이혼 가능 사유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는 가혹할 정도의 신체, 언어적 폭행과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무참한 언어 폭력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료 기록이 있다면? 명백한 이혼사유인 것이죠. ​다만, 문제는 ​①'정신적 피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주로 폭행이 ​②가정에서 일어나다보니 '사진','동영상' 같은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일텐데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겨우 찍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 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사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얼마나 증거수집을 잘했는가'가 핵심 key point가 됩니다. 증거수집 반드시 기억해야할 point행동증거물유의 사안경찰 신고상해진단서, 녹음, 녹화① 증거물 수집이 합법적이어야 함②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무효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받아야 할텐데요.​만약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진료 기록이라도 확보하고, 다친 곳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옷이 찢어진 경우라도 현장 사진을 우선 확보해둡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해두는 것입니다. 집에 물증을 보관할 경우, 발각되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피스, 작업실 등 개인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설령 폭력이 약해서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의 출동 기록은 약 1년간 보관되므로 추후 재판에서 사실 확인 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일삼는다면? 핸드폰 녹음기능을 통해 말싸움을 녹음해두세요. 주고 받았던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 자존감을 내리깎는 말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끔 심부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적인 루트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까지 이용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데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법적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 심부름 업체가 아닌, 법리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증거 수집이 막막하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사례, 벗어나기 위해 '이것'을 꼭 하세요. 의뢰인분들이 상담신청을 하면 저는 "현재 상황을 종이에 써보셔라" 라고 요청드립니다.​힘든 기억이지만,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종이에 상황을 쓰다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적은 종이를 변호사 상담에 가져간다면, 변호사는 사건에 더 빠르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쓰는 것 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생각하면 거기에 갇히게 되지만, 상담을 받다보면, 뜻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글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세요. 한 걸음씩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 ​아래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하우>가 담긴 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이혼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만 읽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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