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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

"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

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

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선택과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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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이혼조정신청서 직접 작성? 손해보지 않으려면 1가지만 명심하세요
힘든시간이란 걸 잘 알기에​현재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앞두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키우시며 홀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강인하시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혼 조정 사건을 수없이 다뤄보면서 승소한 사례도 많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변호사 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로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혼조정,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법'에 대한 실질적인 핵심 정보가 이어지니, 꼭 읽어보시고 귀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서류만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 아닌가요?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착각.많은 분들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만한 법리적 정보를 정리해둔 곳이 흔치 않은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그럼 이혼조정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절차‘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법’만 검색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혼 과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다구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께서는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 이혼 소송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이혼’이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드라마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이혼 조정 기간, 최소화할 수 있는 꿀팁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 및 친권,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양육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데에는 숙련된 변호사의 대응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 양육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듣고 확인서를 받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교육은 필수 절차인데요. ​간혹 이를 모르시고 뒤늦게 일정을 비우느라 고생하시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교육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빠른 진행을 위한 요소입니다.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1:30 ~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법원, 가장 가까운 법원 등을 방문하셔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법원마다 ‘자녀 양육 교육’ 일정이 다르다는 부분일테죠. 직접 법원 측에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빠르면 접수 2개월 만에 이혼 조정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빨라도 3~4개월 안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기간입니다.신청 원인란에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간단합니다. 대립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것임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고민 끝에 조정신청의 취지대로 이혼조정을 끝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짧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필수 서류?필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워낙 많다보니 실수가 자주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이혼조정 순서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소장을 각각 1부 준비하셔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부 개별 주민등록등본 1부, 개별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적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나와 사실 관계 체크를 하게 됩니다.4. 이혼 조정에 성공한 후에, 기억해야 할 것모든 절차를 거치신 후에, 조정이 성립하고 나면 사실상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할 절차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1달 이내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확정 증명서와 등본을 동봉하여 지역 담당 구청/사무소/구청/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 아침에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과정은, 이혼 절차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편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갈등, 잦은 법원 출석, 깐깐한 서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에... 지나친 감정 소모로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글을 마치며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실패할 조짐이 보이신다면 급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이 실패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만큼, 단 1번의 실패가 의뢰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상담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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