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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

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

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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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부갈등, 시어머니에게 현명하게 복수하고 이혼하는 법
고부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이혼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특수 이혼 사건에 특화된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입소문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특수한 이혼 케이스에 속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을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고부갈등을 '특수 이혼 케이스'라 부르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한국에선 여전히 고부갈등 이혼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ctv 확인도 어렵고 현장 녹취본 같은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셈이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닌 상황, 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정당한 내 몫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블로그의 칼럼을 읽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법리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법리적 지식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래는 <고부갈등 이혼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핵심 요약 글이 이어집니다. - 이혼 사유 입증하는 법 - 고부갈등, 이혼 성공한 실제 사례- 승소할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는지?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가사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글​고부간 갈등, 이혼사유 입증하는 법 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딱 6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이혼 or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는 수 밖에 없죠.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3번/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정은 이성적인 곳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은 통화 녹취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직접 증언해준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애매하다면? 가족 중에,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황 증거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임 씨는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상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에 "분가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임 씨 앞에서 친정 부모가 멍청하다는 둥 모욕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못 낳는 몸"이라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중립 관계에 서 있을 뿐, 응원이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자신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며 "다 각자 사정이 있는거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씨는 이혼 청구를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우기던 상황. ​하지만 법률은 이를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임 씨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 ​2.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은 점 ​3. 실제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한 메시지 기록 ​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죠.증거 입증은 변호사의 특기​승소 위한 변호사 선임법고부갈등 이혼을 성립시키고, 승소까지 가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텐데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크게 <부동산 / 형사 / 민사 / 가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다 입증도 힘든 고부갈등 케이스를 담당한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죠. 이혼 승소사례가 수 십건 존재하는 곳과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는 "이곳이 이혼에 특화된 곳이 맞는가? 대표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확인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2. 유명 로펌이 무조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고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곤 하시는데요. ​이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명한 로펌 or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착수금부터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담 때만 얼굴을 볼 수 있고, 정작 일이 착수하자 사무장을 통해 대리 진행하게 되었다"​"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같은 후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물론,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제대로된 선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명도 /대형 로펌"을 따지시기 보단 변호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유명도만 보고 선임하는 것은 위험하다.​이혼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아무리 이혼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받고 불행해지면 무엇도 의미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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