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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녀소송취하,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1. 상간녀소송취하,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취하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분일 텐데요.

 

첫 번째, 취하는 어디까지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권한입니다.

 

피소된 입장에서 취하를 강제하거나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데요.

 

다만 합의를 통해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상간녀소송취하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편이죠.

 

두 번째, 합의 의사가 있다면 소송 초반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양측의 감정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조기에 협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죠.

 


 

Q2. 상간녀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를 통해 상간녀소송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추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피소된 입장에서는 반드시 포함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합의금 규모와 조건이 본인 상황에 실질적으로 적절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간녀소송취하 합의는 한 번 서명하면 번복이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Q3. 상간녀소송취하 없이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소된 측의 대응 방향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두 번째, 설령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간녀소송취하 없이 끝까지 진행하는 선택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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