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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이혼후상간소송,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Q1. 이혼후상간소송, 이혼이 이미 끝났는데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혼이 이미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사실을 이혼 후에 알게 된 상황이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외도가 실제로 혼인기간 중에 있었는지,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이혼후상간소송은 “지금은 남남이 됐으니 끝난 일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혼인 중 침해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문제 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Q2. 이혼후상간소송, 이혼할 때 외도를 몰랐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나요?

 

이혼후상간소송을 할 때, 이혼 당시 외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혼 당시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비교적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이혼 당시 이미 외도를 알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정리했다면, 상대방이 “이미 용서했거나 정리된 문제”라고 다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후상간소송을 생각한다면 외도를 알게 된 시점, 알게 된 경위, 당시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Q3. 이혼후상간소송, 시간이 꽤 지났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소송 가능 기간과 증거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자료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카카오톡, 사진, 숙박내역, 카드내역, 주변 진술처럼 당시 관계를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혼후상간소송은 단순히 “늦었으니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외도 시점과 인지 시점, 증거 확보 가능성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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