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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사실혼상간소송방법,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1. 사실혼상간소송방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해요.

 

법률혼은 혼인신고 서류 하나로 관계가 증명되지만, 사실혼은 그 자체를 소명하는 자료부터 갖춰야 하죠.

 

단순히 오래 사귄 관계와 달리,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해요.


사실혼 관계 입증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상간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실혼상간소송방법을 알아보실 때 이 단계를 먼저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Q2. 사실혼상간소송방법에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근거가 돼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두 분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이 되어야 하죠. 

 


 

Q3. 사실혼상간소송방법을 진행할 때 증거 수집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반면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SNS 게시물, 본인이 직접 수신한 메시지, 제3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진술 등은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사실혼상간소송방법을 준비하실 때, 수집하려는 증거가 적법하게 취득 가능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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