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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초상간남소송변호사, 상대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Q1. 서초상간남소송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정말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실제 상담에서 꽤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몰랐을 만한 정황이 납득 가능한지를 따지기 때문이죠.
장기간 교제하거나 일상적으로 왕래한 정황이 있다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초상간남소송변호사와 상담 시 두 사람의 관계 기간, 연락 빈도, 주변 지인과의 접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2. 서초상간남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혼인 파탄 항변은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자주 꺼내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부부 관계가 외도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인데,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편이죠.
파탄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는 수준을 넘어, 별거나 이혼 합의 등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한데요.
이 항변에 대응하려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 공동 지출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서초상간남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요?
소송 중 합의 제안은 드문 일이 아니고, 무조건 거절하거나 수락할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금 수준이 실제 인용 가능한 위자료 범위와 비교해 합리적인지,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면 시간과 심리적 소모가 상당한 만큼, 합의가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합의서 작성 전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