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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배우자상간이혼변호사, 상간자가 관계를 끊었다고 하면 소송이 어렵나요?

Q1. 배우자상간이혼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인데, 상간자가 이미 관계를 끊었다고 하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지나요?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소송을 막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현재 관계가 지속 중인지'가 아니라 '과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상간자가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구조인데요.

 

배우자상간이혼변호사 상담 시 관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상간이혼변호사 사건에서 상간자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버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자 측에서 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면책 사유처럼 내세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계의 종료 여부보다 부정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죠.

 

과거 연락 기록, 만남 정황, 금전 거래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상간자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상간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관계가 이미 끝난 경우라면 시기적인 부분도 짚어보셔야 해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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