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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유부녀불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1. 유부녀불륜, 아내가 불륜 중이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 남성(상간남)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죠.

 

다만 위자료 금액은 불륜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Q2. 유부녀불륜 증거, 어떤 것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문자 등 메신저 대화 내용,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확보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 증거 수집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Q3. 유부녀불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황 증거들이 쌓여 법원이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불륜 외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죠.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위자료 인정 범위나 금액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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