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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 후 제기하면 시효가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Q1.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 후 제기하면 시효가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시효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죠.

 

이혼을 먼저 하고 나서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혼 시점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느끼신다면 정확한 기산점부터 따져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Q2. 상간남위자료소송 시효 기산점, '안 날'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상간남위자료소송의 시효는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느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상간남의 존재와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시효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확인이 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다만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섣불리 단정하기보단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3. 상간남위자료소송, 시효가 지났다면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간남위자료소송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어려워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포기하시기 전에 인지 시점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보시고, 실제로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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