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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남소송항소, 위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줄어들까요?

Q. 상간남소송항소, 1심에서 위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외도 상대로 지목되어 상간자 소송을 당했고, 며칠 전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판결문에 적힌 위자료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둘의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안 좋았다고 알고 있었고, 만난 기간도 길지 않았는데 이런 사정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억울한 마음입니다.

 

1심에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증거를 보강해서 상간남소송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항소를 하면 실제로 위자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간남소송항소는 1심에서 정해진 위자료 액수나 책임 인정 여부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재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사정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이며, 1심 위자료는 통상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해 산정되는데, 이런 사정들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어요.

 

항소심에서는 혼인 관계가 만남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별거 사실, 이혼 관련 대화, 갈등 정황 등), 관계의 기간과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보강해 제출하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책임의 정도와 액수를 다투는 사안이라, 1심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죠.

 

이처럼 항소심은 단순히 위자료 산정이 과하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감액을 주장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보유하신 자료와 1심 판결문의 산정 근거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항소의 실익과 보강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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