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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남편의외도, 확실한 증거 없이 이혼이랑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Q. 남편의외도,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최근 들어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잠금을 자꾸 바꾸는 게 이상해서 몰래 보니, 모르는 번호와 자주 연락한 흔적과 미심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는 아니지만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겹쳐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따져 묻지는 않았고, 괜히 먼저 말을 꺼냈다가 증거를 없앨까 봐 걱정도 됩니다.

 

만약 외도가 맞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지금 가진 정도의 자료로 가능할지, 앞으로 무엇을 더 모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남편의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청구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모두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심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연락 흔적이나 사진 외에도, 시간순으로 정리된 대화 내용, 함께 있었던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카드 결제 내역, 숙박 시설 이용 흔적), 통화 빈도와 시간대를 보여주는 통신사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해두시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동의 없이 부착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방법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는 증거를 어느 정도 갖춰둔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의 입증력이 충분한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를 변호사에게 먼저 점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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