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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유책배우자양육권, 아이는 포기할 수 없는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Q. 유책배우자양육권,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아이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이혼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감수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도 매일 아이 등하원 챙기고 밥 먹이고 재워왔는데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못 받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는 바람핀 쪽은 양육권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혹시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유책배우자양육권은 유책 여부 자체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불륜 사실이 이혼 사유나 위자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양육권 판단에서는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법원은 주로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와의 유대감은 어떠한지, 양육 환경과 경제적 안정성은 갖춰져 있는지,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해오셨다면 그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학교 상담 참여 기록 등 양육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 부적합 사유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박 자료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고, 아이의 현재 생활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유책배우자양육권 문제에서 유책 여부와 양육권은 별개로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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