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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수원상간소송방어변호사, 이미 헤어졌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Q1. 수원상간소송방어변호사, 이미 헤어졌는데 책임져야 하나요?

 

관계 종료 시점 하나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끝난 경위나 시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헤어졌다는 사실을 방어 자료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해요.

 


 

Q2. 수원상간소송방어변호사, 상대방이 이별 사실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별했다고 말씀하셔도 그걸 뒷받침할 자료, 예를 들면 이별 통보 문자나 연락이 끊긴 시점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 측에서 아직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헤어진 시점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땐 연락 빈도가 확 줄었다거나 만남이 끊긴 정황 같은 간접자료들을 함께 모아보시는 게 방향이 될 수 있어요.

 


 

Q3. 수원상간소송방어변호사, 헤어진 뒤에 위자료 낮게 인정된 사례도 있나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관계 종료 시점이 이르거나 파탄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액수가 조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자료와 정황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개별 사안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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