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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수원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Q. 수원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결혼 10년 차 부부이고 이혼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결혼하기 2년 전에 제가 대출받아서 혼자 산 거고, 명의도 처음부터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건데 이것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대출도 거의 제가 갚았는데 재산분할로 나눠주기 억울해서 수원이혼재산분할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A.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이 이루어졌거나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그 기여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죠.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결혼 전 취득 시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대비하셔야 해요.

 

결혼 전 매매계약서, 대출 실행 당시 소득증빙,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의 대출 상환 내역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편차가 크기에 수원이혼재산분할변호사에게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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