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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 성격 차이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Q.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 성격 차이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결혼 5년 차인데 남편이랑 대화가 너무 안 통해요.

 

폭언이나 외도처럼 확실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이랑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아서 매일 같이 싸우는데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협의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자기 인생에 오점 남길 수 없다며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런 사유로는 법원에서 잘 안 받아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 듣고 싶어요.

 

 

A. 성격 차이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만 성격 차이로 인해 별거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쌓이면 사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요.

 

갈등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일수록 그동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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