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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 외도 상대에게 소송 걸 수 있을까요?

Q.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 외도 상대에게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수원 살고 있는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두 달 전에 남편 휴대폰에서 어떤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는데, 호칭이나 내용이 누가 봐도 그냥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그냥 지인이라고 잡아떼다가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상대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난 거였어요.

 

카톡 캡처 몇 개랑 숙박시설 카드 사용 내역 정도 챙겨뒀는데 이걸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이혼까지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는데, 그 여자한테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말씀하신 대화 내용에 호칭이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캡처 몇 장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지속성이나 정도를 보여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증거는 대화 내역 전체(발신자·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결제 내역과 그 장소·시간대, 통화 기록, 숙박이나 동선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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