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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혼 3년차인데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Q.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혼 3년차인데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살면서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남편 쪽에서 먼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살면서 성격이 너무 안맞아서 이혼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지만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커리어도 끊겼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이혼하면 빈 손으로 나앉아야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서울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 드리면,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 기간이 3년으로 짧은 편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생활을 전담하신 부분이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결혼 기간만으로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기여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아파트가 혼인 전부터 남편분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인지, 혼인 이후 공동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죠.

 

아파트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대출, 부모님 증여 여부 등), 결혼 이후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본인이 기여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혼인 전 취득되었거나 순수하게 남편분 개인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분할 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어요.

 

특유재산 여부와 기여도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기에, 보유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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