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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Q1. 이혼소송재산분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눠줘야 하나요?

 

혼인 전에 모아둔 예금이나 부동산까지 나눠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Q2.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부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죠.

 

다만 혼인 기간, 실제 담당했던 역할의 비중에 따라 인정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이혼소송재산분할 대상에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나 빚도 포함되나요?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생활비 관련 빚이라면 순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어, 채무의 발생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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