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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은 용서했는데 상대 여자만 소송할 수 있나요?

Q.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남편은 용서했는데 상대 여자만 소송할 수 있나요?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인데요, 남편이 회사 동료와 1년 가까이 불륜 관계로 지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까지는 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해보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상대 여자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상간녀소송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혼도 안 하는데 상대 여자만 소송하는 게 가능한가요?

 

 

A.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남편분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청구가 검토될 수 있죠.

 

다만 남편분과 관계를 유지하시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부부가 화해했으니 손해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한 고통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사안마다 인정 여부와 위자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소송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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