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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수원상간소송피고방어,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수원상간소송피고방어,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인데 얼마 전 법원에서 상간 소송 소장을 받고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인 걸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요, 40대여서 나이가 좀 많긴 해도 되게 젊어 보였고, 결혼을 안했다고 하길래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냥 비혼주의인 사람인 줄 알고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알고 난 뒤로는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상대 배우자가 저한테 상간 소송을 걸었어요.

 

청구된 위자료 금액도 몇 천만 원이라 감당이 안 되고,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수원상간소송피고방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으로, 보통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 점이 책임 유무나 위자료 감액 사유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언제 관계가 시작됐고 언제 기혼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관계의 기간이나 정도, 상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지 등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다뤄지는데요.

 

사안마다 인정되는 방어 논리와 감액 범위가 달라지므로, 소장 내용을 정리하신 뒤 기한 내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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