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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녀소송방어로펌, 위자료 감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상간녀소송방어로펌, 위자료 감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 소송 소장을 받고 혼자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고 측이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솔직히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이라 어떻게든 낮춰보고 싶어요.

 

저는 관계 초기에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고, 알게 된 뒤로는 두 달 만에 정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고 측은 관계 기간이 훨씬 길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구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았는데 변호사 선임도 필요할까요?

 

 

A. 상간녀소송방어로펌의 관점에서 위자료 감액은 단순히 금액이 부담된다는 호소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기혼 인지·정리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해 책임의 범위 자체를 좁히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기혼 사실을 안 뒤 정리했다는 점은 감액 사유로 검토될 수 있지만, 원고가 관계 기간을 길게 주장하는 이상 인지·종료 시점이 드러나는 대화 원본을 시점별로 정리해 반박하지 못하면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죠.

 

특히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선임 여부를 떠나 지금 시점의 대응 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받으신 소장과 대화 자료를 가지고 가급적 빠르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감액 논리와 수용 가능한 금액 범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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