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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Q1.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혼이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적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인정되면 상대가 원치 않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그럼 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될까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갈등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에 따라 이혼 사유로 검토될 수 있어요. 결국 파탄의 정도와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수원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면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상대의 다툼 정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쟁점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길어지기도 하죠. 다만 초기에 이혼 사유와 관련 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진행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니, 준비 단계에서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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