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FAQ

[이혼] 국제결혼이혼공시송달,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갔는데 이혼 되나요?

Q1. 국제결혼이혼공시송달,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장 등을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죠.

 


 

Q2. 국제결혼이혼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하려 시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사실조회,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게 되죠.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등 혼인과 상대 신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Q3. 국제결혼이혼공시송달로 이혼하면 상대 나라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우리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상대 배우자 본국에서의 승인 여부는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라마다 외국 판결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배우자의 국적과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니, 소송 준비 단계에서 방향을 함께 짚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상담요청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6-8714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