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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남편외도이혼, 남편 외도 증거 있는데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어떻게 되나요?

Q. 남편외도이혼, 남편 외도 증거는 있는데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어떻게 되나요?

 

결혼 12년 차 부부이고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아빠 노트북을 보다가 모르는 여성 사진을 발견해서 보여줬는데, 확인해보니 몇 달 전부터 다른 여성과 만나온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사과는커녕 뻔뻔스럽게 오히려 화를 내며 대화를 피하고 있어요.

 

남편외도이혼을 결심했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양육권과 제 명의가 아닌 차량 분할, 위자료를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A. 남편외도이혼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를 각각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주로 양육의 안정성과 현재 주양육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할지 분리할지 여부도 협의나 심리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어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명의보다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데, 사진과 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다만 정확한 재산 규모와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하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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