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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이혼전문변호사사무소, 폭언하는남편과 30년 혼인기간 어떻게 정리할까요?

Q. 이혼전문변호사사무소, 폭언하는남편과 30년 혼인기간 어떻게 정리할까요?

 

올해 예순둘이고 결혼 30년 차인데요..

 

남편이 원래도 성격이 나빴지만 은퇴한 뒤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아예 대화 자체를 막아버려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려면 폭언이 있었던 구체적인 일시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3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문제 제기 없이 지내오신 부분은, 최근 들어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을 별도로 부각하지 않으면 파탄 시점 판단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죠.

 

은퇴 이후 폭언이 시작되거나 심해진 시점,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소송 진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건은 초기부터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진행 속도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지참해 소송 진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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