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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녀소송, 남편이 당근모임불륜 저질렀는데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Q1. 상간녀소송, 남편이 당근모임불륜 저질렀는데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상간녀소송은 만남의 경로가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라, 당근모임처럼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도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남의 계기가 어떻든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졌는지, 상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죠.

 


 

Q2. 상간녀소송, 당근모임불륜은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모임 채팅방 대화나 참여 기록도 접점이 언제 생겼고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줄 수 있어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임 단체 채팅방과 개인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이후 따로 만난 정황이나 숙박·이동 내역이 있다면 그 흐름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간녀소송, 상대가 남편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나오는 방어 논리인데, 이 부분은 상대가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화 중에 결혼 여부나 가족관계가 언급된 내용, 남편의 SNS나 모임 내 발언 등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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