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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소송기각사유, 별거 중이라는 말 믿고 만났는데 기각 될까요?

Q. 상간소송기각사유, 별거 중이라는 말 믿고 만났는데 기각 될까요?

 

상간소송기각사유 검색하다가 답답해서 글 씁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집으로 우편이 와서 뜯어보니 상간소송 소장이었고 청구액이 3천만 원인데 손이 떨려서 끝까지 못 읽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3년 넘게 각자 살고 있고 이혼 서류만 안 냈다고 했고, 저도 그 말 믿고 만난 거라 이런 게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명절엔 본가 간다고 연락이 안 됐던 게 걸리는데, 이런 것도 다 불리하게 들어가나요?

 

상간소송기각사유에 제 경우가 들어가는 건지 알려주세요.

 

 

A. 상간소송기각사유는 만남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 파탄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혼임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는지로 검토됩니다.

 

3년 별거는 파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어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절 왕래처럼 부부 생활이 완전히 끊기지 않은 사정이나 생활비 송금 내역이 나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별거 사실을 상대 말로만 들으셨다면 과실 여부도 함께 따지게 되죠.

 

상대가 별거·이혼을 언급한 대화, 처음 만난 시점을 특정할 자료,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관계 정리 이후 연락하지 않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상간소송기각사유가 어렵더라도 같은 자료가 위자료 감액 사유로 검토될 수 있으니, 답변서 기한 전에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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