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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이혼위자료소송, 이혼위자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Q. 이혼위자료소송, 이혼위자료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10년차인데 남편 외도로 싸움이 시작됐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여자랑 주고받은 카톡이랑 호텔 예약 내역까지 다 갖고 있고 남편도 불륜 사실을 인정한 상태예요.

 

알고 난 뒤로 반년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수면제 처방받아 먹고 있고, 애들 앞에서 티 안 내려고 버티는 것도 한계입니다.

 

10년 동안 애 둘 키우고 시부모 병간호까지 했는데 남은 게 이거라는 게 허탈해요.

 

그동안 고생한 게 억울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 이혼위자료소송으로 3천만 원까지 가능한가요?

 

 

A. 이혼위자료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유책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10년의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카톡과 예약 내역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는 점은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죠.

 

특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신 사정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진단서와 처방 기록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쳤다고 주장되면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어, 관계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혼위자료소송의 청구 상대와 금액 구조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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