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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남고소, 형사 처벌도 같이 할 수 있나요?

Q1. 상간남고소, 형사 처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행위 자체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상간남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다루게 됩니다. 다만 협박이나 사생활 침해처럼 별개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될 여지가 있죠.

 


 

Q2. 상간남 형사처벌 고소가 안 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혼인 사실이 언급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직장 동료나 지인처럼 결혼 여부를 알 만한 관계였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Q3. 상간남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하려는데 상대 이름과 연락처밖에 몰라도 진행이 되나요?

 

인적사항이 완전하지 않아도 절차를 시작할 방법은 있습니다. 소 제기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이 활용되곤 하는데요. 다만 동명이인 문제로 특정이 지연될 수 있어, 상대의 직장이나 차량번호처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정보가 남아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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