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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수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 협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Q. 수원이혼소송전문변호사,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결혼 12년 차인데, 3년 전부터 각방 쓰다가 작년부터는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관계가 더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 대학 갈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며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있고, 협의이혼 신청하러 법원에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지, 상대가 반대하면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답답해요.

 

 

A.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별거 기간과 대화 단절,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이 남아 있는지 등을 종합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때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도 함께 평가되므로, 별거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생활비 부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주민등록 이력 등 별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는 만큼, 청구 범위를 정하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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