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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수원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 몇 년 전 외도 소송도 되나요?

Q1. 수원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 몇 년 전 외도를 이제 알았는데 시효가 지났을까요?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을 받는데, 앞의 기준은 행위 시점이 아니라 인지 시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Q2. 수원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보는지가 다투어질 수도 있나요?

 

실제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의심만 하던 시점과 상대방의 신원까지 확인한 시점은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산점을 앞당기려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계기와 날짜, 그때 남긴 대화나 메모를 정리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수원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자료를 완벽하게 갖춘 뒤에 접수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자료가 있다면 먼저 절차를 개시한 뒤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어요. 시점이 촉박한 사안일수록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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