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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잘못한 쪽이 소송을 걸 수 있나요?

Q1.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잘못한 쪽이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미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거나 파탄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굳어진 사정이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죠. 결국 책임의 정도와 현재 혼인 관계의 실질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Q2.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어떤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볼 여지가 있나요?

 

상대방이 오랫동안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회복 의사를 보이지 않았거나,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혼인 유지가 아닌 다른 목적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자녀 양육이나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죠. 다만 이런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죠.

 


 

Q3.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안물어도 되나요?

 

이혼 여부와 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은 아니라서,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별도로 검토되죠. 재산분할은 또 다른 기준인 기여도로 판단되므로 세 쟁점을 나누어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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