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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배우자잠적이혼, 연락처와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이 진행될까요?

Q1. 배우자잠적이혼, 연락도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이 진행될까요?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 주민등록초본 교부나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방식이 검토되는데, 요건과 소명 자료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Q2. 배우자잠적이혼, 잠적한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주민등록 이력이나 출입국 사실, 마지막 연락 기록처럼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활용됩니다. 시댁이나 지인에게 확인을 시도한 내역, 생활비가 끊긴 이후의 계좌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얼마나 찾아보려 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배우자잠적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 내역 확인이 제한되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알고 계신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담을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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