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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아내외도이혼소송, 이 정도 정황이면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Q. 아내외도이혼소송, 이 정도 정황이면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결혼 5년 차인데 얼마 전 아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으로 바뀌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프로필로 바뀐 걸 봤습니다.

 

분명히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추궁하니 아내는 제가 잘못 본 거라며 발뺌하는데, 아무래도 저한테는 원래 사진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진이 보이는 멀티프로필을 해둔 것 같습니다.

 

캡처를 못 해서 지금은 증거로 남은 게 없는데 제 기억과 진술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A. 아내외도이혼소송은 프로필 사진을 직접 캡처하지 못하셨더라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정황 증거들과 결합되면 소송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억과 진술만으로는 증명력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프로필 변경 패턴을 다시 확인하거나 주변인의 목격 진술, 통화 및 문자 내역, 위치 정보 등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을 요청 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아내외도이혼소송의 진행 가능성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증거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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