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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가 유책인데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Q.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가 유책인데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외도를 했던 사실이 있어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데, 지금 배우자랑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서 더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별거한 지도 꽤 됐고 상대방도 저한테 별 관심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어려운가요?

 

 

A.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판례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고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예외 인정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죠.

 

다만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자녀 문제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은 없는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별거 경위와 기간,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정리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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