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FAQ

[이혼] 상간자소송변호사,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Q. 상간자소송변호사,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작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 절차가 다 끝난 지금에서야 상간자에 대한 증거들을 좀 더 확보하게 됐어요.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상간자 책임은 따로 묻지 못하고 이혼만 서둘러 마무리했는데, 지금이라도 상간자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늦었지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A. 상간자소송변호사 상담을 요청 주시면 이혼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한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시기 확인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혼소송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이번 청구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우 이전 소송 기록과 새로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시효 및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상담요청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6-8714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