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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외국인아내이혼, 국적이 다른데 이혼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Q. 외국인아내이혼, 국적이 다른데 이혼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필리핀 국적인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최근 성격 차이와 잦은 다툼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 외국인아내이혼 절차가 일반적인 이혼과 다르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아내이혼은 배우자의 국적과 체류자격, 혼인신고 여부 등에 따라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아내분의 체류자격이 혼인을 전제로 부여된 경우라면 이혼 이후 체류 문제와 맞물려 협의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양육권이나 친권 판단은 부모의 국적보다는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혼인신고 관련 서류, 체류자격 관련 자료, 자녀 양육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시고, 상담을 통해 절차와 예상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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