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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녀소송대응, 소장 받고 뭐부터 해야 하나요?

Q. 상간녀소송대응, 소장 받고 뭐부터 해야 하나요?

 

어제 상간녀소송 소장을 등기로 받았는데요, 상대방 배우자가 저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런 일 처음 겪어보는 거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A. 상간녀소송대응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로 상대방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 시급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원인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관계 시작 경위나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죠.

 

상간녀소송대응 과정에서 관계 기간, 만남 빈도, 혼인관계 파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대화 기록, 통화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기한이 촉박한 만큼 소장을 받으신 즉시 답변서 방향과 상간녀소송대응 전략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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