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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Q1.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죠.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위와 각 배우자의 책임 정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2.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첫 번째,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혼인기간과 갈등의 경위, 부부 관계가 악화된 과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책임의 정도와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Q3.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문제라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리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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