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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외국인이혼소송 흔들림 없이 이혼을 마주하는 법

Q1. 외국인이혼소송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거주지와 혼인생활의 중심지, 자녀의 거주 상황 등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게 되죠.

 

대법원 역시 국제이혼 사건에서 당사자와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Q2. 외국인이혼소송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 국적 배우자가 포함된 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국적과 일상거소 등을 기준으로 이혼에 적용할 법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특히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3. 외국인이혼소송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소송 자체의 가능성뿐 아니라 소장 송달이 가능한 주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국내에 상대방이 거주하는 경우와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소재가 불분명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의 현재 거주 국가와 주소,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국가, 자녀 및 재산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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