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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강북구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할 때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Q1. 강북구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할 때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강북구이혼소송변호사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강북구이혼소송변호사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첫 번째, 혼인기간과 근무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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