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2076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FAQ

[이혼] 강동구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헤어져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Q. 강동구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헤어져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살펴야 하죠.

 

두 번째,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했는지 살펴야 하죠.

  • 이전 글
  • 다음 글
이혼 관련 모든 고민
이든이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요청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