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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파주황혼이혼전문변호사, 장기간 별거했다면 혼인 파탄 사유가 될까요?


Q. 파주황혼이혼전문변호사, 장기간 별거했다면 혼인 파탄 사유가 될까요?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파주황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별거가 일시적인 갈등 때문인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종료된 상태인지 중요시 살펴 봐야 하죠.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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