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2076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FAQ

[상간] 서초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부정행위 손해배상 인정 요건


Q. 서초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부정행위 손해배상 인정 요건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했는지부터 입증해야 하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죠.

 

서초사실혼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실혼 성립 여부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이혼 관련 모든 고민
이든이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요청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