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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기간 짧아도, 재산분할 50%이상 이뤄낸 변호사의 노하우

결혼 9년차인데, 이게 짧은 기간 이라더군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려운 건가요?


혼인기간에 대한 무성한 오해들과 팩트

이혼 및 재산분할만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유리하게 이끈 성공 사례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그 중 오해 하나가, 혼인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기여도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에 예외는 있는 법이죠.


법률상 기준과 일반적 통념을 헷갈리지 말 것

보통 혼인기간이 10년 정도면, 변호사들은 '혼인기간이 짧다'고 보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엔 "그 정도면 그래도 짧은 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법률상 기준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8~9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이 애매하다"라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해야 하며, 특유재산, 배우자 은닉 재산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 막막해하시다가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곤 하십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혼인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을 50%이상 이뤄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마전에도 결혼 9년차에 50%이상 재산분할을 이뤄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감사 카톡 / 변호사들의 공동 회의 사진 

보통 이 정도면 결혼생활 30년 이상의 황혼부부 정도 되어야 가능한 비율인데, 9년 결혼생활의 결과라는 점이 이례적이었던 결과입니다.

특히, 가정주부여도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지? 등 디테일 부분에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이 사례분석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9년, 자녀는 총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마련한 수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시작한 혼인생활.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 3명을 출산한 뒤에도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은 결혼생활 도중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시는 의뢰인의 얼굴에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있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자녀들을 친정에 맡긴 뒤, 블로그를 보고 법무법인 이든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변호사님, 저 법률은 잘 모릅니다.그래도 재산분할은 꼭 50%정도 받아야 해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 셋 양육을 위해서라도 꼭 50%가 필요하다던 의뢰인분.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신속한 이혼 성공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짠다

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해온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나갔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적어오셔라'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를 믿고 잘 따라주신 덕분에 놓칠뻔 했던 정황 증거들도 모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여, 합법적 증거와 불법적 증거를 추려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 증거만 모을 수 있었죠.

그동안 남편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며 간접적 아동학대를 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심지어 첫째에게는 신체적으로 학대까지 가한 심각한 상황.

이를 기반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부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상대방을 설득해서 조정 절차로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남편과 소통하였고, 남편 측을 설득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원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

이 외에 서로에 대한 국민 연금은 모두 포기.

남편은 자녀 1명 당,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쉽게 재산분할이 되었겠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던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인 초 주택마련을 위해 남편이 준비했던 금액이 크고, 혼인기간도 9년으로 짧은 편이었죠.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폭력의 실태 또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복잡한 법률 절차... 힘들고 지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뢰인의 경우 "그냥 재산 다 줘버리고 빨리 끝내면 안될까요?" 라며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가득 쉬시기도 했었는데요.

먼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래선 안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는 모르겠고, 재산분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비싸다고 하고...

이런 챗바퀴 속에 갇혀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1회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상황 진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겁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예측불가능한 법률 절차로 인한 두려움이니까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궁금한 점은 의문이 풀릴때까지 늘어지도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일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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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 상대방의 방해에도 아이를 만나는 법
솔직히 상황이 어렵습니다.아이를 못만날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첫 상담, 의뢰인께 드렸던 한마디-이혼/양육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면접교섭날짜를 정했음에도 아이를 못보게 하는 전 배우자들.​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죠. 소송할테면 해봐라. 어자피 애는 못볼거다.애가 너를 찾지 않는다. 이제 애는 너를 잊었으니 만나게 해줄 필요 없다.며칠전에도 위와 같은 말들에 무너져서 찾아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이를 본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소송을 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던 찰나에 "이젠 아이가 널 찾지 않는다"라는 말에 괴로워하던 의뢰인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했을 때, 아이 마저 적극적으로 부모를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선 냉철해져야 한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률 해석을 통한 논리적인 해결책 찾기' 뿐입니다. ​아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이에겐 엄마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각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이전 판례를 찾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을 갖춘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아이를 만나는 것? 의외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상대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담은 노하우인 만큼, 집중해서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부모에겐 아이를 만날 권리를 빼앗는 전 배우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를 내고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민법 63조 이행명령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미양육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4조 (이행명령)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전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치의 과태료일 뿐... 실제 과태료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다보니, 과태료만 내고 계속 아이를 못만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이럴 경우에는 다음 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데도, 한쪽의 보복성 짙은 태도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을 내게로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양육권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현재의 아이 양육 환경이,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이 되어야 변경될 수 있기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자는 돈이 많아요... 아이의 성장 환경이 좋은 편인데 어떡하죠?" 하며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아이의 복리 기준에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자신의 양육권을 이용하여 아이를 못만나게 한다면? 그자체로서 이미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이혼후에도, 양쪽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도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을텐데요. "유아인도명령"을 통해서, 아이의 신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아인도명령"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핵심요약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유아인도 명령?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이를 뺏어오다시피 몰래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보지 못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나 유치원등에 찾아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아무리 내 아이라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형법 287조에 따르면, 유아인도약취요인 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중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아인도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법률 정보를 100% 소화하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알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기엔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못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전략을 짜야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고를때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간혹 제가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급히 선임료부터 입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적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변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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